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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 극히 일부 녹취록만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며 “전체 녹취록을 잘 보시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고소 취소를 놓고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협의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김 씨가) 증언한 사실 내용을 위증이라 하고 제가 위증이란 사실을 알고 위증을 요청했다는 것은 전체 녹취록 내용 등 명확한 증거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 짜깁기’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검찰 측은 “전체 녹음파일 녹취록을 읽어보시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이재명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재명은 계속 김진성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아니라면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녹취록에 대해 증거 동의하고 판단 받으면 되지 왜 부동의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그해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통화 후인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증거능력에 대한 법에 따라 문제·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언론에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어떤 증거가 위법한지 등과 관련해 변호인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관련해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녹취록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녹음파일을) 한번 쭉 틀어서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검찰 측 부분하고 피고인 측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보는 것이 핵심일 것 같다”고 말했다.
◇공범 김씨 “허위증언 요구 거절 어려워…중압감 느껴”
이날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마친 공범 김씨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증인신문을 위해 또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검찰의 주신문에서 “이재명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을 알고 있는 거로 보인다”며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관해 소위 ‘밀어주기’ 하기로 다 이야기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씨는 김 전 대표가 별건 알선수재 혐의로 2015~2016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정 전 실장 등 김 전 대표 측근들에게 옥중 서신을 전달하는 등 옥바라지 역할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가 요구한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알선·청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전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으로 인해 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위증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