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던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간 일부 중개 플랫폼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직접 골목상권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사의 사업장을 우대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일부 플랫폼의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고유의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대·중·소규모로 차별점을 가진 각 경제 구성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공정위의 제정안에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은 “해당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공정한 온라인 환경과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