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신고인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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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는 방심위 의결 뒤 해당 페이지에 “김상중이 본 문서 흑역사 문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방통위에서 기각당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나무위키는 유명인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작성과 수정이 가능한 사이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