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무상급식 이어...지자체에 ‘무상교통’ 확산 조짐

안수연 기자I 2022.09.19 18:10:27

에스토니아 탈린은 시민 전체에 무상교통 적용
국내에선 화성시가 지난 20년 전국 최초로 시작
고양시도 아동,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정책 연구용역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무상급식·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더불어 무상교통의 지자체 확산 조짐이 보인다. 국내에서는 화성시가 지난 20년 11월부터 무상교통을 추진했는데, 고양시에서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사이트 '프리즘'에서는 고양시의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전략수립 연구가 게제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무상교통 국내외 사례와 쟁점 사항 등을 다룬 정책 수립 방안이 담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상교통 도입 목적에는 기회의 형평성, 탄소 배출량 저감 등의 환경적 목표 등이 있다. 기회의 형평성은 교통약자인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양시의 지난 21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19세의 통근·통학 비율은 92.8%로 가장 높고 15~19세 통근·통학자의 40.3%가 버스를 이용했다. 아동·청소년이나 노인의 경우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으로, 무상교통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한다면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이동권이 보장된다. 자동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자동차의 외부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교통체증, 대기오염, 소음 공해 등의 도시 환경문제 개선 방안으로도 무상교통이 실시될 수 있다.

무상교통이 수단 전환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쟁점 또한 존재한다.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일당 평균 버스 이용횟수가 시행 전 1.7회에서 시행 후 2.0회로 0.3회 증가했다. 탈린, 하셀트 등의 나라에서도 대중교통 이용객 수 증가, 승용차 이용 감소 등의 효과를 보였다.

무상교통은 수혜 대상, 범위에 따라서 ‘무제한’과 ‘부분적 무료화’로 나눌 수 있다. 무제한 유형은 관할구역의 모든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이 무료인 형태다. 부분적 무료화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화, 대기오염지수가 높은 날 등 일시적 이벤트로 인한 무료화, 특정 노선이나 구간 이용에 따른 무료화 등이 있다.

사진= 고양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전략수립 연구




해외 무상교통 정책 현황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는 2003년 어린이, 노인, 특정 직업에 요금 면제 및 일반 시민 40% 할인으로 시작해 2012년엔 학생, 저소득층 요금 면제, 2013년에는 시민 전체 무료로 무상 교통을 확대했다. 탈린에서 무상 교통을 도입한 목적으로는 실업자와 저소특층의 이동성 개선 등이 있었는데 정책 도입 후 15~19세, 60~74세, 저소득 및 저학력층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증했고 대중교통 승객 수는 15% 증가, 자동차 교통량은 14% 감소했다.

벨기에 하셀트에선 1997년에서 2013년 까진 모든 시민에게 무상교통을 실시하다 2013년 5월부터 19세 이하 청소년 및 65세 이상 무료로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시행 효과로는 버스 이용객 10배 증가, 버스 승객 수 1300% 증가 등이 있었다.



국내 지자체 무상교통 현황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사용 요금의 일부를 신청 당시 등록한 지역화폐 번호로 반기별 지급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반기 60,000원, 연 최대 120,000원이다.

화성시는 지난 20년 11월부터 만 7~18세 아동·청소년을 시작으로 지난 21년 10월에는 만 7~23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무상교통을 단계별 확대 시행 했다. 지원방식은 대상자의 월별 시내·마을버스 이용금액 정산, 검증 후 대상자 계좌 지급이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지원 상한액은 만 13~18세는 1,090,800원으로 월 90,900원, 만 19~23세는 1,566,000원으로 월 130,500원 등이었다.

시흥시는 지난 21년 10월, 만 16~18세 청소년으로 시작으로 올 1월 부터는 만 13~18세, 지난 3월엔 만 7세로 무상교통 적용 연령을 낮추는 단계별 확대 시행을 적용했다. 횟수 한도는 1일 2회, 월 30회 한도로 월 최대 지원 금액은 만 7~12세는 21,900원, 만 13~18세는 30,300원이다.

고양시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평일 첫날 요금 전액을 고양페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고양 탄소지움카드’를 실시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정책 도입 시범으로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월별 이용요금을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등의 정책 수립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고양시가 이 같은 무상교통을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2019년 기준 고양시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60.38%로 경기도 전체 승용자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 49.57%와 비교해 고양시의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 비율 매우 높은 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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