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보훈특별고용 제도 운용실태 운용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보훈특별고용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경찰청장에 추천업무 처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관련자 등 4명을 고발했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관에 보훈대상자 추천 시에는 고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복수 추천해야 한다. 또 보훈특별고용 취업 지원의 상한 연령(35세)을 준수해야 하며 보훈특별고용 후 정당한 사유(질병 등) 없이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등에는 퇴직 후 6개월간 취업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보훈특별고용 업무 담당자 A씨는 2018년 4월 36세인 보훈대상자 B씨로부터 취업 알선을 부탁받았다. A씨는 B씨가 취업지원 상한연령을 초과했으며 보훈특별고용으로 취업한 기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내 퇴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에 다른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과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B씨를 임의로 추가했다. 이에 ○○㈜는 서류전형 등을 거쳐 B를 포함한 2명을 보훈특별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B의 추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에 B씨를 보훈특별고용이 아닌 가점채점한 것으로 취업자통보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류 위조도 꾀했다.
이같은 일은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보훈대상자의 아버지로부터 취업알선을 부탁받아 C가 취업지원 상환연령을 지난 37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했다. 특히 채용기업인 ㈜ ▼▼에 C를 채용하면 보훈특별고용 예고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하는 등 협박과 조건을 제시했다. 반대로 해당 기업이 추천한 이를 능력부족 등으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보훈지청에서도 수요조사 없이 특정인을 단수추천하고 허위의 추천공문을 사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단수추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문을 허위 작성해 비희망자를 허위로 만들어 추천하기도 했다.
성과평가 시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받는 보훈특별고용 비중을 올리고자, 자력취업 및 가점채용자가 보훈특별고용된 것처럼 보이도록 추천 및 고용명령 공문을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이 보훈지청은 2018~2020년 취업지원노력도 성과평가 항목에서 정당한 등급(A~A+등급)보다 높은 등급(A+~S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