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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B씨 등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B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C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씨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C씨 몸을 붙잡았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사회복지사 B씨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C씨 유족과 장애인단체는 검찰과 재판부에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5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씨는 자기결정권을 무시당했고 시설 내 학대에 의해 사망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당국은 피의자를 엄벌해야 한다. 또 수탁 법인과 연수구는 행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사건 발생이 있는 수탁 법인에 강력한 행정조치 △인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권실태 전수 조사 △연수구 담당 공무원 징계조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폐쇄회로 관리 △열람 매뉴얼 마련 등을 시와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