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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화천대유 측이 언론 보도와는 달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에서 발생한 산재가 사업주의 보고 의무가 있는 산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보고 의무가 있는 산재임에도 법의 무지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 의무를 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것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 셈이다.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7일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사적인 일이러 당사자가 대답하지 않는 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인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재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화천대유의 사업주도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만일 곽 의원의 아들의 산재가 중대한 재해에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임 의원은 이어 “산재 발생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실제로 산재 및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산재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인데,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며 “법상 산재 여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지만, 사업주가 보고 의무에 무지해 발생한 상황일 수도 있어 먼저 화천대유 측에 보고 의무를 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2항에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화천대유가 고용부의 통지를 받은 뒤 15일 이내 산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어 “사업주가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뒤 해당 기간 동안 보고가 없다면, 실제 재해가 없을 수도 있고,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