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환경부 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국외감축안 확대를 심의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NDC 달성 목표(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 중 하나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정부제출안을 바탕으로 심의 후 이해관계자간 합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NDC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정안을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
파리협정에서 국외감축도 국가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일본, 미국, 스위스 등도 국외감축을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감축분은 기술 이전으로 탄소감축이 이뤄진 국가와 감축비율 등에 대해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11월 COP26에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및 자본에 대한 감축비율 배분 논의가 이뤄진다.
또 국외감축의 큰 폭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비춰지는 한국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의지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이전 박근혜 정부의 국외감축목표 비중을 큰 폭으로 낮췄다. 박근혜 정부때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5%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외감축분을 11.3%까지 높여 잡았다.
현재로선 국외감축확대 역시 NDC 목표 상향의 절대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 비율대로 무턱대고 목표치를 늘렸다간 우리기업의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외감축은 탄소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 중 하나”라며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 감축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여러 국가가 유엔(UN)에 제출한 NDC와 관련해 국외감축분은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0년 목표치를 2017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40%대 감축안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35% 감축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에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