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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호텔·캠핑장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다.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 등 화기 관련 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 휴양지 안전주의보 발령과 더불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안전사고 유형과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여름철 차량 관리 안전사고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사고 △장마철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국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조치된 위해 상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바, 상품 구매 전 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용품 719개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조치한 바 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의 리콜 현황 등 관련 통합정보는 공정위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