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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휴가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이성웅 기자I 2020.07.16 15:05:54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
여름철 수요 증가 품목 중 리콜 상품 확인 필요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위해정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호텔·캠핑장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다.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 등 화기 관련 사고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 휴양지 안전주의보 발령과 더불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안전사고 유형과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여름철 차량 관리 안전사고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사고 △장마철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국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조치된 위해 상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바, 상품 구매 전 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용품 719개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조치한 바 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의 리콜 현황 등 관련 통합정보는 공정위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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