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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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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9.07.26 16:28:55

대전고법, 항소 기각 벌금 800만원·추징금 2000만원
재판부 "매관매직 행위"…구 시장 "대법원에 상고할것"

구본영 천안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유지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여러 혐의 중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구 시장은 항소했다.

구 시장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한 사업가에게 후원금을 직접 받았지만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 실체는 정치자금 반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천안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고 돌려 줄 때 역시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피고는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불법 후원금 20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돈 관계가 불투명하고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볼 때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더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다. 다만 이전에 어떤 형사처벌도 없고, 이 사건 이후에도 천안시장에 당선시킨 시민의 뜻을 존중해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대법 선고가 날 때까지 천안 시정을 무리 없이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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