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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아사히 신문 등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압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조만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은 ‘포스코-니폰스틸RHF 합작법인’(RNR) 주식 8만 1075주로 법원의 압류명령결정 서류가 RNR에 송달되는 즉시, 신일철주금은 RNR 주식 매매, 양도 등의 처분 권리를 상실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 해석과 실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스가 장관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체적 대응이 없다”며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 각료가 모여 앞으로의 대응방침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