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코(010580)는 조용석 전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와 관련 “당사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처분 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나타났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는 “당사는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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