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부업체가 정상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 때야 한다. 같은 대주주가 3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5년간 인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새 저축은행 인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부업체가 부실상태가 아닌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반드시 언제까지 기존 대부업체의 문을 닫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내야 한다.
같은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저축은행은 지역단위로 영업을 하는데, 3개 저축은행을 소유하면 이런 지역주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소유지배구조가 대주주에게 집중돼 사금고화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또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회사(SPC)가 대주주일 경우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부격격자가 우회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PEF의 유동성 공급자(LP)나 SPC의 주주가 아닌 사실상 지배하는 자(개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확인이 곤란한 중층 구조의 PEF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주주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의 대주주나 주요주주로서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했거나 부도발생, 채무불이행 같은 사실이 있다면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결격사유가 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나 승인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