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유출 여론조사 최초 공표자 8명 압축” 수사의뢰

김성곤 기자I 2016.03.07 17:22:43

새누리당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공표 수사의뢰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제출된 여론조사결과 일부 불일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새누리당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초 공표자를 추적해 8명까지 범위를 압축했지만 최초 자료 작성자와 공표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표된 문건의 진위 여부, 공표자 및 공표된 경위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한 결과,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가 여론조사결과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후 작성·공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자료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는 다수의 지역구 결과가 한 면에 게재되어 있지만 실제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는 1개 지역구 마다 한 면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또 확인된 68개 선거구 중 51개의 선거구에서 후보자 수가 다르거나(45개), 지지율 수치(19개) 또는 성명이 불일치(14개)했고 여론조사결과가 일치한 것은 17개 선거구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 조사반 11개팀을 구성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체 및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문답서를 받았다”며 “여론조사결과를 SNS로 수신한 자를 대상으로 최초 공표자를 역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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