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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안전처, 재난안전 예산 직원 식비·택시비로 썼다

최훈길 기자I 2015.09.14 19:25:38

사업비 3000만원, 운영비로 끌어다 써
조원진의원 "세금 유용, 근절책 마련해야"
안전처 "예산집행 지침 위반 아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재난안전 관련 사업비를 식비, 교통비 등 운영비로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안전처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재난안전 관련 사업비 항목에서 3000만원 가량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실이 안전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재난정보통신과·재난안전산업과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전재해영향성협의·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무용품과 생수, 다과 등의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택시비, 개인명함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57만원이 사업 목적 외 경비로 쓰였고, 같은 기간 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에선 간담회 명목으로 70여차례의 식대를 처리하면서 총 1187만 원이 사용됐다. 사전재해영향성협의 사업에는 지난 한 해에만 895만원이 명함과 명패 제작, 택시비 등에 쓰였다.

사업비를 축하화분을 사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안전처 전신인 구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 홍보비로 받은 사업비 중 149만원을 기관장의 행사용 축하난과 화환 구입에 썼다.

해당 사업부서에는 직원들의 식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추가로 사업비에서 필요한 돈을 끌어다 썼다.

조 의원은 “부서마다 기본경비가 있음에도 이중으로 사업비를 끌어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게 관행”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곶감 빼먹듯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사업비에는 식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을 위한 기본경비 성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민안전처 사무실 복도를 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사진=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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