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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4억 17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니프코코리아가 143억 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가 210억 8700만원이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는 국내 완성차 생산 80% 내외를 차지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중요한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 입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주된 1차 공급사인 현대모비스가 최대 거래처에 해당한다. 특히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할 경우 양산개시부터 단종 때까지 통상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신차개발 시점에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해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013년경 경쟁을 통해 에어벤트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해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선 양보’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양사는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이엔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실시한 총 24건 입찰에서 대상 차종이 기존 차종의 후속 차종일 경우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 예정자로 결정하고, 신차종일 경우 별도 수주 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들이 실제로 낙찰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총 24건 입찰 모두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 예정자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했다. 그 중 20건 입찰에서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차량용 에어벤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는 자동차 부품 담합을 계속하고 있거나 새로 담합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품질,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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