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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현황을 보면 신원미상의 점유 건이 2020년 19건에서 작년 158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커졌다는 얘기다.
점유한 토지의 74%는 경작으로 활용됐다. 작년에는 창원에서 무단 점유지에 파크골프장을 차린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고물상, 주차장 등 비(非)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26%로 집계됐다.
반면 무단 점유지를 관리할 인력은 태부족이다. 도로공사는 작년부터 무단점유 전담인력을 운영 중인데 현재 112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사별로 지원자가 없거나 2인 1조 구성이 되지 않아 운영하지 않은 지사도 있다.
김정재 의원은 “‘찜하면 내땅’되는 한국도로공사의 허술한 토지관리로 일부 몰상식한 무단 점유자들에 의해 국가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의 책임감 있는 관리로 다시는 무단 점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즉시 무단 점유상황을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