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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의 기술보호 추진 방안에는 지난달 1일 진행된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정보 불균형 해소’ △온전한 손해액 산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책 의견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내용이다. 증거개시제도는 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실제 기술탈취가 이뤄졌는지 증거를 수집하고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피해를 입증한다. 당시 정부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을 제도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논의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과제별 세부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