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 21명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 계양구와 부천 전역에 지어진 신축빌라 일부를 이용해 세입자 18명한테서 받은 전세보증금 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빌라 매수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는 ‘동시 진행’ 수법을 사용했다. ‘바지’ 임대인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이 임대인이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어 매매대금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건축주가 요구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전세 보증금으로 책정해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고 부풀린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차액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실제로 A씨가 거래 차액을 수익금 형태로 일당에게 배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