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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저고위는 지난달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협회와 함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을 확대하고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유아를 동반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체크인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상위 등급 객실 할인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협회 회원사의 다자녀 가구 관련 가족친화적인 호텔운영 확산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정책에 대한 한국호텔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정부는 출산·자녀 양육 가정의 숙박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생활밀착형 저출생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호텔업계도 가족친화적 호텔운영 확산될 수 있도록 양육밀착형 프로모션 상품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호텔업협회는‘관광진흥법’ 제43조에 따라 1996년 9월에 설립돼 지난 2월 말 기준 165개 회원사에게 경영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