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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복남 민변 회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당일 밤 계엄 해제 표결과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의 공범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탄핵소추위원단 참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하는 등 내란에 부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권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여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권성동 의원은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죽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자신의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맞았던 논리가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2017년 2월 1일 권성동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권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기관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판사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한마디 반성 없이 국민이 아닌 윤 대통령의 비호와 권력투쟁만을 지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오는 21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