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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4일 지인이 거주하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랐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공사 현장 액화천연가스(LPG)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 내용을 보고 지인들과 논쟁을 벌였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화재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를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