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를 사칭한 상조·보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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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 회사가 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마다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 왔다. 매번 전화를 건 사람은 달랐지만, 내용은 전과 같았다. 반복되는 상황에 의구심을 가진 A씨는 최근 통화를 녹음했다.
A씨로부터 받은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담당 이영주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한 분이 (A씨 회사로) 나가셔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 관련 상품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은행이랑 제휴를 맺었는데, 자금소요 관한 문제로 (농어촌공사) 임원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업장 협조보고서가 저희한테도 전달돼 임원평가 점수에 반영되니 잠시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은행 관계자가 찾아오기로 한 지난달 30일 A씨 회사를 찾았다. 약속 시간인 오후 2시 30분께 사무실로 들어온 인물은 ◇◇은행 관계자가 아닌 서울 소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그가 꺼낸 홍보물은 ◇◇은행과는 관계없는 다른 보험회사의 비과세 종신보험상품이었다. 보험설계사에게 누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오게 됐는지 수차례 물었으나, 본인은 신입직원이라 잘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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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단 직원들이 가입한 상조 상품은 내가 직접 전화해서 다 해약했다”며 “직원들이 피해 본 금액과 반복된 농어촌공사 사칭 영업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 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조나 보험상품 가입 권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영주 과장이라는 사람이 계약부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해당 부서에는 이씨도 없다”며 “지금까지 피해를 봤다고 직접 연락받은 것은 없지만, 향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지를 협력사들에 전달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