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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 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향후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