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손해보험사를 제외한 건수를 살펴보면 흥국화재가 90건을 기록했고 이어 △한화손해보험 72건 △삼성생명 67건 △롯데손해보험 51건 △MG손해보험 33건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로부터 부지급 결정을 받은 피보험자들이 공동소송 상담을 신청한 수치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발견됐다. 백내장 공동소송 신청하는 홈페이지인 B사이트에서 백내장수술 보험금 청구를 희망했던 전체 피보험자(983건)의 보험사를 분석한 결과, 5대 보험사의 비중이 60%에 육박했다. 5대 손보사 중 상담 건수 기준으로는 메리츠화재(177건)가 가장 높고 삼성화재(50건)가 가장 낮았다.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이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공동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인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 비용이 널뛰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비용 사례에 따르면 수술비용 차이(33만원·900만원)는 최대 27배에 달했다. 업계는 일부 병원이 비급여인 실손보험금을 겨냥해 과잉 수술을 진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기 전 안과에서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 관련 신청 비중이 33%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요청한 실손보험 미지급 3건 중 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던 셈이다.
백내장 논란이 점화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 접수 건(3만6508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보험금 산정 지급 관련 건(1만9776건)이었다. 이 기간 국내 대형 손보사들의 의료자문 시행 건수 역시 전년 대비 35.8% 늘었다. 이렇게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된 시기와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증가 기간이 겹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손보사들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관련 담합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를 벌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공정위가 손보업계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9일부터 손해보험협회·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흥국화재 등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삼성화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관련 업계가 제외 배경과 함께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사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백내장 보험금 관련 후속 소송들도 이어지는 추세다. 한 법조인은 “최근 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금을 받은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백내장수술 관련한 분쟁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