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용석 자택 압수수색…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배운 기자I 2022.11.24 16:49:10

김소연 변호사 "국민 후원금 돈자랑 하라고 줬던 돈 아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정치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하고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 당시 선거비용 외 1200만원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앞서 이달 8일 강 변호사의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나서면서 약 20억원을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7억2800여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500여만원 등 총 20억원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4월 8일 경기 고양시의 한 노래방에서는 15만8000원을 후보자 식대비로 사용했는데 이 자리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들이 있었다. 선거와 무관한 사람들을 불러 돈 자랑을 하며 술을 마신 것”이라면서 “이는 사적인 유용이 될 것이며, 혹여나 선거와 관련이 있었고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는 기부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은 사적으로 먹방이나 찍으라고 그리고 돈자랑 플렉스하라고 줬던 돈이 아니다”라며 “선거비용의 부당한 지출과 회계신고 등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고발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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