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신청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0에 따라 지정된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비사 자격과정을 수료한 사람만이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검정시험 자격과정은 △마리나선박 선외기 정비사 △마리나선박 선내기 정비사 △마리나선박 FRP선체 정비사 총 3가지 과정으로 이 중 응시자가 선택하여 시험 신청을 하면 된다. 검정시험은 1차 시험에서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필기시험, 2차 시험에서는 주관식 필답형 20문항 실기시험으로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 결과는 시험종료 후 즉시 확인 가능하며 2차 실기시험은 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과정 관련 업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교육과정 추가 수료를 통해 2차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응시자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같은 날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상세한 시험장 현황과 시험 장소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위층 자제, 성과급 주려고 DS로 이동?…삼성 사실무근[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6/PS26060900809t.jpg)


!['잠실 개표소 시위' 2030 자리비우니 다시 '부정선거론'…불법 검문도 [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090076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