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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진행한 둔촌주공 조합 실태조사 결과 전·현직 조합이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시는 조합에 소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먼저 정상위는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적한 도시정비법 위반에 업무상배임 문제를 고발했다.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공사 등의 계약을 할 때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총회를 열지 않은 점이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위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게 총 498여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원들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위는 “우선, 취합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고발조치 한 것이고 이후 자료를 보강해 제2차 추가고발 예정”이라며 “공사중단 등의 사태로 손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현 조합 집행부 및 자문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