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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택 매입 과정이나 사업 시행 과정 등을 종합한 결과 황 실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 황 실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과정 중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 보고서 결재권자인 피고발인이 평가서를 결재한 뒤 9일 만에 이 구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 실장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인가 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 결재 9일 뒤 단독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