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철강·알루미늄업계 `긴장`

이혜라 기자I 2021.07.15 15:26:46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위한 법안 발표
2026년 ''탄소국경세'' 전면 도입 예정
국내 철강·알루미늄업계 영향권

15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15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하는 탄소국경세와 이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관련안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EU 역내로 수출하는 기업은 향후 CBAM 인증서 구매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대(對)EU 수출이 많은 업종인 철강·알루미늄업계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조선해운·항공업계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전략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U가 대규모 탄소배출 감축 계획 발표?

- EU 집행위원회,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비용 부과

: 2026년 전면 도입

: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기 등 대상

: 수출 기업 CBAM 인증서 구매 필요

- 2035년부터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 사실상 금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국내 철강·알루미늄 기업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전망

- 철·철강 대EU 수출액 5개 품목 중 가장 많아

품목별 대EU 수출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
◇탄소국경세 도입 관련 투자전략은?

-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추가 비용 부담…POSCO(005490), 탄소 저감 정책으로 차별화

-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호재

- 자동차, 2차전지 관련주 긍정적…내연기관車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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