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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풀옵션 빌라?…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딱' 걸렸다

김미영 기자I 2020.12.07 16:18:22

국토부, 8월21일~10월20일 모니터링 실시
주소지·방향 부정확표기, 허위·과장광고 등 적발
2.5만건 신고 중 8000여건 시정조치…402건은 과태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B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해 매물을 확인했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은 A씨에게 중개인은 “방금 빌라가 나갔다”면서 월세 110만원인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올라온 이른바 ‘낚시성 매물’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에게 허위 매물을 보여준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A씨의 신고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철퇴’를 맞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두달 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매물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총 2만 5000건에 달하는 접수가 쏟아졌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를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단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8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겨 진행했다. 정부는 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부동산 중개플랫폼업체에 접수된 신고를 살폈다.

주 신고 내용은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다. 계도기간이었던 첫달엔 1만5280건, 다음달엔 897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신고는 8830건으로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 조치가 이뤄졌다.

규정 위반 신고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부동산광기시장감시센터에 2997건이 접수됐다. 플랫폼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센터엔 포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 신고가 접수돼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했다.

국토부는 8830건 중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한 402건과 관련해선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했다.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하면 거짓·과장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하면 기만적 광고로 모두 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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