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옛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 27명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는 죄스럽다”며 자세한 얘기는 법정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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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다수인 관계로 이날 재판을 3회에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나 전 대표와 이은재 전 의원 등 8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오전 10시 재판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피고인들이 채이배 전 의원을 6시간가량 감금한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 전 대표는 당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이른바 ‘동물 국회’의 모습에 반성한다면서도 당시 여당이 다수의 횡포로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패트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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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 전 대표 등 27명은 지난해 4월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이유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도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법원이 휴정기를 가지면서 재판 일정이 미뤄진 측면도 있다.
실제로 첫 재판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돼있었지만,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2주간 휴정기 수준으로 재판 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하면서 한 달 가까이 연기됐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야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표창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2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