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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아파트(9억36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 건물 326.21㎡ 중 81.55㎡의 지분(2억675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였다.
배우자가 이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함에 따라 김 차관은 1주택자가 된다. 지분 처분일자는 9일로 등기 이전까지 약 하루 이틀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아현동 단독주택 지분은 장인인 고 황병기 교수가 작고하면서 김 차관 배우자가 자녀 4명과 함께 공동 상속 받은 것이다. 실제 주택을 두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주택 상속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2주택자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이편한세상 아파트(6억1370만원)와 세종시 2-4생활권 주상복합용지 분양권(1억6124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해당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걸려 팔지 못하는 상황으로 입주 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