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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접수 30일 시작…10월 첫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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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0.06.23 16:34:25

국방부,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 및 위촉식 개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가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23일 대체역 신청 절차와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심사할 29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위촉식을 개최했다. 심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으로 대체역법 제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병무청·대한변호사협회가 각 5명을 추천하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4명을 추천했다.

심사위원들은 3년간 활동(1회 연임 가능)하며,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과 대체역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방부는 “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과 국회 법률안 공청회 진술인 등으로 참여해 대체복무제의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 대체역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체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6월 30일부터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을 결정한다.

대체역 편입대상으로 결정된 대체복무요원은 올해 10월에 최초 소집될 예정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하며,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수행한다.

2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위촉식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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