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북한 어선 입항, 매뉴얼대로 했다…심려 끼쳐서 송구"(종합)

조해영 기자I 2019.07.11 16:04:29

11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매뉴얼대로 충실히 이행…매뉴얼 보완키로"
"관할청장 경고, 처벌이나 징계조치는 아냐"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11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매뉴얼대로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기관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한 뒤 업무보고에서 “군과 협조체계를 보완해서 해상 치안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15일 강원 삼척항에서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뒤 정부 관계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이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렸다. 이후 조 청장은 지난 3일 관할인 동해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했다.

야당 의원들은 해경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경은 제대로 보고했지만 다른 부처에서 깔아뭉개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나온다”며 “상부에 통보할 때 매뉴얼대로 된 것이냐”고 말했다.

조 청장은 “매뉴얼대로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경을 지휘하는) 육군 23사단에 통보가 안 된 것은 매뉴얼의 흠결이고 문제가 있다고 봐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의 사후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상경계의 주무기관은 국방부인데 해경이 최초로 언론보도를 하면서 국민에게 사건이 ‘별 거 아니다’는 의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조 청장은 “북한 어선 사건이 발생하면 최초로 처리한 기관이 국민에게 알리는 걸 기준으로 삼아 왔다”며 “최초 기관이 정부 조사를 하도록 인계하고 합동조사기관 조사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답했다.

관할인 동해해경청장에 대한 경고와 동해해경서장 인사조치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경은 치안이 아니라 경계 책임인데 왜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했냐”며 “수장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냐”고 질문했다.

조 청장은 “사건이 일어난 뒤 국민 관심이 지대하고 상황이 엄중했다”며 “사전에 순찰을 강화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먼저 발견했으면 좋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청장은 “(경고와 인사조치는) 징계 사항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 차원”이라며 “처벌이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청장은 “해경은 지난해 11월 인천에 복귀한 뒤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취임한 후 1년 동안 현장 전문성 강화에 집중했고 자율과 책임 중심의 성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1만 3000여명의 전 직원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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