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 정부 차원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11일 오후 들어서면서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설된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5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은 ‘열린 청와대’와 ‘소통하는 청와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다.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인은 가상화폐 피해는 투자자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규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아울러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이다.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표에 반발해 이를 비판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표와 관련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