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파트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타인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나 운전 중 사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비용보장 보험이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
2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비용손해 담보의 신계약건수는 1850만건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또 도난 등에 따른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440만건으로 전년 대비 33.4%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배상책임 담보 역시 520만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생활밀착형 비용보장은 일상생활 중 직면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도난 등에 따른 재물손해, 각종 배상책임 위험 등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다. 보험사의 신시장 개척 수요, 금융당국의 보험상품 다양화 정책 지원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생활밀착형 비용보장 상품의 인당 평균 가입건수(2015년말 기준)는 0.2(재물손해)~2.8건(비용손해)으로 상해담보(11.7건) 및 질병담보(11.9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주로 30~50대를 중심으로 가입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소비자는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비용보장 상품을 적극 활용해 배상책임, 법률문제, 도난, 사기 등 일상생활 중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누수 등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나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타인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 등을 보장하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1억원 보상한도)은 월 위험보험료 178∼443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보장하는 벌금담보(2,000만원 한도)는 월 위험보험료 160~192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담보(3000만원 한도)는 월 위험보험료 1743원이다.
다만, 판매회사 또는 상품마다 보장내용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상해, 질병 등 정액보장형 담보들과 달리 대부분의 비용담보는 일정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며, 동일한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기존계약과 중복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의 경우 상품에 따라 주택내 화재발생시에는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가입자의 위험보장목적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