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한은행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결제와 현금 출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이 개별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내년 초 전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 13일부터 현금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채널에 제휴처(편의점·마트 등) 결제단말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소액 현금을 동시에 인출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1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한 뒤 3만원을 결제하면 2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도 관련 전산망 구축과 협약이 마무리되는대로 시범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금카드 결제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며, 내년 1분기 안에는 전 은행권이 이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편의점 등에 설치된 ATM의 출금 수수료는 1500원 내외로, 은행권 ATM(500~1000원)보다 다소 비싸다. 하지만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ATM에 투입되던 유지비·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돼 출금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아직 수수료가 결정되지 않았고, 은행별로 협상을 하는 단계여서 확답할 순 없지만 기존 기기에 투입되던 비용이 줄어들어 기존 수수료보다는 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서비스가 은행권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감축하고 있는 ATM을 대체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6월말 현재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4개 은행이 운영하는 자동화기기(ATM, CD)는 총 2만7253대로, 올해 들어서만 483대가 줄었다.
이 같은 장점 탓에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김용태 금감원 은행제도팀장은 “캐시백 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해 일부 은행이 편의점 등 제휴처와 계약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며 “내년 전 은행권 도입을 목표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카드는 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출금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신용카드를 이 대상에 넣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