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은 영국 명품브랜드 버버리와 체크무늬 모방 여부를 두고 벌인 재판의 강제조정 결과 사건이 종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단 LG패션에 대해서는 버버리가 청구한 50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LG패션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어 회사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 종결은 서로간의 조정이었다”며 “버버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판매금지 요구를 포기한 만큼 이 부분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버버리는 지난 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패션도 “체크무늬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디자인 요소”라며 영업방해 행위로 맞소송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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