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 주최) 축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대해 “정부 당국(금융위)은 11월에 주겠다고 한다”며 “12월 통과까지 해보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 대통령 보고에서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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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내년 1월에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니어스법이 시행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조차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예정이다. 테더(USDT)·서클(USDC)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내 입법이 불발될 경우 금융, 통화 측면에서 국익 훼손이 클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만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옮겨간 디지털자산이 160조원을 넘어섰다”며 “우리가 선점해야 할 미래의 경쟁력이 해외로 넘어가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일단 출발하고 틀거리를 만들어놔야 (추후에) 바로 잡을 부분, 보완할 부분을 논의하지 않겠나”며 “기본적인 틀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