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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오는 11월 ‘서울특별시 청년미래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을 통해 접수를 먼저 시작한다. 청년미래센터는 상담·사례관리, 자기돌봄비, 자조모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으로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는 전담조직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3~34세 서울 거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소득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돌봄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실제 함께 살며 돌봄을 전담해야 하고, 같은 가구에 본인과 돌봄대상자를 제외한 35세 이상 장년 가구원이 없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동거·돌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면 돌봄 전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내야 하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기돌봄비 사업은 올해 초 시행한 서울형 자기돌봄비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과 연령·소득요건, 지원금액이 달라서 기존 안내를 받은 청년도 이번 요건을 새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이나 홍보물 QR코드로 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은 물론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등록까지 마쳐야 정상 접수된다. 시는 10월 1일부터 상시로 받으며 매월 15일까지 접수한 신청을 심사해 다음 달 말 선정 결과를 알린다. 모집인원 140명이 차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제출서류와 소득·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유선 인터뷰나 가정방문 심사를 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자기돌봄계획 수립과 지원금 사용 방법을 별도로 안내한다. 상세 요건과 제출서류는 서울복지포털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안내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카카오톡 안내채널(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WAY)에서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라며 “이번 자기돌봄비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돌봄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