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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주 위원장이 지난 9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을 각각 만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가맹점주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굽네치킨·설빙·연돈볼카츠 등의 가맹점주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가맹본부 간담회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앞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서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 기준에는 최소 가입자 수 30명이라는 하한을 뒀다.
결국 등록요건은 ‘전체 점주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 또는 ‘1000명 이상’인 셈이다. 최소 30명이라는 하한은 소규모 가맹본부를 협의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가맹점 수가 적은 브랜드일수록 점주단체 등록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100곳인 브랜드는 10%인 10명이 아니라 최소 30명이 모여야 등록할 수 있다. 가맹점 수 자체가 30곳에 미치지 못하는 브랜드는 모든 점주가 참여하더라도 현행 입법예고안의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주 위원장은 “입법예고안에서는 단체 등록의 하한을 설정해 소속 점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소규모 본부를 규제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본부에는 규모에 맞는 책임을 부과하고자 했다”며 “다만 의도와 달리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음을 인지했으며, 이에 공감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가맹사업 내 상생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각도의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12월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3일 입법·행정예고했다.
가맹점주 측은 간담회에서 단체 등록요건 하한이 점주들의 협상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등록비율 요건이 10%로 설정되면서 한 브랜드 내 여러 점주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의 협의 결과가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 측 간담회에서 “대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규모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가맹본부도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기꺼이 수용되고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부작용 및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등록요건과 협의 절차 등을 보완한 뒤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