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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편향 정부"…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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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9.04 1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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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구체화, 기업에 교섭 회피 면죄부"
"교섭권, 정부 입맛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동계가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한 정부의 시행지침을 두고 “기업에 교섭 회피의 명분을 줄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회원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소속회원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반노동·재벌편향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정부의 해석이나 지침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들의 교섭권, 그리고 파업권은 법에 의해 보장된 것이지 정부가 때마다 입맛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노동자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하는 것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같다”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의 범주를 달리하겠다는 발상은 기업에 교섭 회피의 명분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사업 매각이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는 회사와 노조는 아무도 없다”며 “노조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계속 질의하고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합병·분할·이전을 결정하는 시점에는 구조조정 계획을 숨기고 있으면 노조의 교섭 요청을 피할 수 있다는 안내서를 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섭 대상 여부는 노사가 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과도한 기준을 설정해 합리적 분배 요구조차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7일부터 2주간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영업이익의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로 노조가 파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정리해고 등 객관적으로 근로조건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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