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만원 지급"…중기부, 소상공인 바우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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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6.01.27 12:00:00

2월9일부터 신청…첫 이틀간 2부제 운영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명 지원
공과금,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 가능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및 접수를 오는 2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유류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업종은 유흥업, 담배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사용처는 총 9개이며 올해는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제기된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카드사에서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 날인 2월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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