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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한 기업은 미국에서 100만개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약속하고, 해당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관세 없이 해외에서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다. 소식통들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늘릴 시간을 주기 위한 유예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으나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업계 경영진들과 이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제 안보를 위해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해외,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 등이 있는 대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만은 자연재해는 물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기업들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이들은 고객과의 협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005930)가 텍사스주 테일러에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000660)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해외 수입 규모에 맞춰 미국 내 칩 생산 능력을 맞추는 것은 단순히 미국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라고 WSJ는 짚었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공급망 구축이나 시설 마련 등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일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이나 특수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 같은 방안은 애플이나 델 테크놀로지스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WSJ는 예상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반도체 등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는데, 미국산과 해외산 제품 수량을 맞추기 위해 모든 부품이나 관련 제품의 생산지를 일일이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세는 품목관세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미 상무부는 올해 4월부터 반도체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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