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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 20분께 제주시 애월읍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이었으며 그는 경찰관에게 위조 영주증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체류 정보 사진과 제시된 영주증 사진이 다르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바이오 분석 의뢰 등 과정을 거쳐 위조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6월께 온라인에서 브로커를 통해 50여만원을 주고 타인 명의로 된 영주증을 받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범행 당시 탑승했던 차량의 주인 또한 다른 사람이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그를 보호하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7년간 미등록 이주 노동자 신분이었던 A씨가 추방되기 3일 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또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한국인 인력사무소장은 무면허 방조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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