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 위원장의 발언은 노 의원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녹음 파일 안에는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세행은 공수처에 한 위원장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1월 사건을 배당했다.
노 의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고 검찰은 지난해 3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