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합니다.”
방심위 야권 측 위원인 김유진, 옥시찬, 윤성옥 등 3인이 23일 호소문을 내고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국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합의제 기구 정신에 맞게 기구를 운영하도록 촉구해 달라 ②법적 근거와 실체가 없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졸속심의로부터 위원회를 보호해 달라 ③줄세우기식 불공정한 정치심의로부터 방송사를 보호해달라 ④자의적 유권해석과 무리한 의사진행으로 수많은 행정소송이 예견되니 막아 달라 등을 부탁했다.
야권 측 방심위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사무처 직제규칙에 불과한 제21조(임시기구)를 근거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위원장은 직제규칙 상 임시기구의 설치 권한만 있을 뿐,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결정 사항은 위원회 회의와 의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이 제시하는 가짜뉴스 규제법률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과 ‘사회질서 저해’(정보통신심의규정상 유해정보)인데, 명예훼손은 이미 언론중재법 상 언론중재위원회가 다루고 있고, 사회질서 저해 조항은 상위법(망법)에 근거가 없는 한 이를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 규제는 불필요한 의견진술 과정과 근거없는 이용해지, 삭제, 접속차단 요구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치 심의라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방심위는 뉴스타파 녹취록을 동일하게 공개했음에도 KBS, MBC에는 과징금을, TV조선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안건 상정된 방송들은 대부분 뉴스타파를 인용한 보도로서 출처를 밝혔고, ‘의혹제기’와 ‘여론조작’이라는 입장을 균형있게 제시했으며,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방송사에 따라 일관된 기준없이 갈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운영규칙 취지상 5인 미만인 경우 전원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황성욱 위원은 2021년 이상휘 위원 결원 시 방송소위에선 ‘전원찬성’ 의결을 했음에도 현재 방송소위와 통신소위에선 전혀 다른 ‘과반수 찬성 의결’을 주장한다”며 “류희림 위원장(방송소위원장 겸직)과 황성욱 통신소위원장은 내부 법무팀의 의견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데, (야권 측 위원들은) 법무팀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문건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유진, 옥시찬, 윤성옥 등 야권 측 방심위원들은 “가짜뉴스 규제가 방심위의 심의원칙과 기준에 얼마나 위배되는 지 이해해주시고 방심위가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데 국회가 나서주시길 호소드린다”면서 “저희도 특정 대통령, 특정 정당 추천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권력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독립 심의기구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