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 이사장이 낸 방문진 보궐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보궐 이사 임명처분은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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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방통위는 반발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에 나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법원은 그동안 정부의 정당한 공영방송 이사진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권태선 이사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사장 후보자의 비위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방해 등 해임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자칫 정부의 인사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며 “또다시 방문진의 의사 결정과 공영방송의 정상적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