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25명 초과 모임 금지된다…국회, 선거법 개정안 처리

김기덕 기자I 2023.08.24 16:43:49

개정시한 24일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 처리
현수막 설치 금지 선거 180일 전→120일 전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야 간 이견으로 개정 시한을 넘겼던 공직선거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선거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선거기간 집회·모임 인원 허용 기준도 기존 2명 이상 금지에서 25인 초과 금지로 완화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선거법)을 재적 189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처리했다. 당초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으로 개정 시한은 지난달 말로 정해졌지만, 그동안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가 수차례 불발되면서 24일이 지나서야 개정안 처리가 완료됐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 규정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결국 회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집회·모임 인원 허용인원을 10명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0명으로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는 등 합의가 또다시 불발되는 듯 했다. 다만 이후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여야는 해당 인원을 25명으로 규정하자고 합의, 이후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최종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헌재는 ‘집회와 모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현행 선거법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및 벽보 게시·인터넷 배부 등을 금지한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서는 현행 180일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후 여야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집회 허용인원(30명)과 특정 5단체(향후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규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본회의에서 해당 인원 규정을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현수막이 난립되는 무법 사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의 처리시한(7월 31일)을 넘긴 이달부터는 입법 공백으로 일반인이나 선거 후보자 등 누구나 길거리에 현수막이나 유인물 배포가 가능했지만 결국 개정안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현수막 게시·유인물 배포 등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여야의 법 개정 합의 무산으로 이날부터 누구나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합정역 일대에 걸린 정당 현수막.(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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